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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83545

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2.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6. 8. 31.까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호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1. 3. 28.자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2007. 4. 1.부터 시행되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1년에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인 477,503,172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2002. 3. 8. ~ 2011. 3. 31. 근속일수 : 3,310일 1일 평균임금 : 628,271원 지급율 : 1년에 대하여 1배수 퇴직금 액수 : 628,271원×30일×3,310일÷365일×1 = 170,924,137원 (2) 2011. 4. 1. ~ 2016. 8. 31. 근속일수 : 1,979일 1일 평균임금 : 628,271원 지급율 : 1년에 대하여 3배수 퇴직금 액수 : 628,271원×30일×1,979일÷365일×3 = 306,579,035원 (3) 합계 : 477,503,172원(= 170,924,137원 306,579,035원)

나. 피고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피고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2. 5. 8.부터 2005. 5. 8.까지, 2005. 9. 28.부터 2008. 9. 28.까지, 2009. 3. 23.부터 2016. 7. 12.까지 대표이사로 근속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계속 대표이사로 근속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