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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4고단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어울림누리 후문 쪽에서부터 호국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써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동태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사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성사2동 주민센터 쪽에서부터 대박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1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압착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7:2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진주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