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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 09: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의 화장실 변기 뒤에서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하고, 같은 장소에 위 판매자가 가져가도록 현금 75만원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오전 무렵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의 도로 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21:00 경 오산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12:4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51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필로폰 소지 사진

1. 피의 자의 휴대폰 라인 대화내용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