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297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20.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D 거주지 내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D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D가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 원고와 D가 그 거주지에서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D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본인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산은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으로, 설령 부부 일방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