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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단87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 경 피해자 C( 여, 55세) 과 혼인하여 약 20년 간 부부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갈등을 겪다가 2015. 7. 24. 경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 23:00 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5 동 앞 놀이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리 와 봐라, 오늘 어느 놈 만 났노, 가게 일을 마치면 집으로 빨리 와야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9:48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 농협은행 부산 남천동 지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21: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위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포장된 음식을 받아 나오라 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바로 응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포장된 음식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6. 18: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