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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L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6.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M 2 층에서 유사 수신업체인 ( 주 )N 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L는 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O 프 랜 차 이즈 사업’ 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L는 피해자 P에게 자신의 남편이 SBS의 ‘Q’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캠핑카 사업을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며 신뢰감을 높이고, 피고인 A는 “ 인천 남동구 R에서 글 램 핑 을 할 수 있는 한우 정육 식당을 개업하여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데 1차로 프 랜 차 이즈 사업이 성공하면 2차로 캠핑 카와 접목하여 사업을 진행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구좌 당 100만 원을 출자 하면 출자 2일 후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120% 가 될 때까지 매일 5 만원씩 24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도 전혀 없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더라도 곧장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투자금을 모아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 금의 120%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T) 로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