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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19가단102778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D 전 11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E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6. 11. 7. 원고에게 F 전 618㎡와 D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6. 11. 9.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5. 12. 9. 피고 B에게 G 대 618㎡를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12. 9.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7. 1. 17. 피고 B에게 H 전 321㎡, I 전 18㎡ 중 1/2 지분,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7. 3. 10. H,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