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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10042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광역시 서구 C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 D 및 E, F, G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순번 1 에 따른 계약을 ‘선행 계약’이라 하고, 순번 2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2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5억 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이 15억 8,000만 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구분 순번

가. 작성일

나. 매도인

다. 매수인

라. 매매대금

마. 잔금지급일

바. 서증 1 (선행 계약) 2016. 3. 9. D B 12억 3,000만 원 2016. 9. 1. 을나 제1호증 2 (이 사건 계약) 2016. 8. 22. D 대리 B A 15억 원 2017. 1. 6. 갑 제2호증 [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내역]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H, I, J이 입회하였다

(H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측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I과 J은 선행 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측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이다). 라.

피고는 선행 계약에 따라 2016. 9.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D 대리 B’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으로부터 2016. 3. 9. 이 사건 건물을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불과 5개월 후인 2016. 8. 22. 위 건물을 원고에게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무려 3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