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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17: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서 ‘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 여, 55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며칠 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2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2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4 년 2개월 기본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