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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6 2011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에서 매물로 나오는 고급 승용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중고 자동차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단 승용차를 매수한 뒤 7~10일 이내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원금과 그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급 승용차를 매수하여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역곡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년 10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F에서 제주시 G에 있는 ‘H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발장, 거주불명자 의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주민등록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