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 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자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