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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25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7.8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