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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7가단2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는 2015. 2. 27. 거제시 C 102동 5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5.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7. 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중 224,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위 아파트를 수리비 43,00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12 판결 등 참조 . 한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