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5. 9 0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반송 지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피해차량 G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3,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증 4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