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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만능 렌 지 1개( 스패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1』 피고인은 2015. 12. 12.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0에 있는 ‘ 희망지원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42 세) 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스텐인 레스 재질, 전체 길이 1m 상당 )를 낚아채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팔,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642』

1. 피고인은 2016. 4. 17.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 영등포는 내 구역인데 처음 온 놈들이 자꾸 내 나와 바리를 넘본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능 렌 지( 총길이 30c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653』 피고인은 2016. 2. 26.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7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