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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F에 대하여는 5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변제하였으며, E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베트남 하노이 V건물(지상 36층, 지하 3층) 신축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14억 원을 받았으나, 베트남법령의 부지 및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F, 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J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실체가 없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사업(이하 H 오피스텔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베트남 하노이 상가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V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7~8층 규모의 상가건물 3동의 신축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F으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0. 경 V건물 공사에 관한 2차 PF 대출금 80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할 생각으로 G로부터 2009. 9. 4.부터 12. 4.경까지 3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