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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0 2014고단1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달서구 E,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G 일대의 보도방 업주들을 관리하여 일명 ‘보도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폭력조직인 ‘내당동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E, F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E, F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대구 달서구 일대 보도방을 장악하여 관리하던 대구 폭력조직 ‘향촌동파’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G 일대에서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하여 위 연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도방 업주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G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한 보도방 영업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이 일대의 보도방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3.말경 21:00경 대구 달서구 J건물 내에서 유흥주점을 상대로 보도방 전단지를 배포하던 ‘K’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32세)에게 전화하여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카더노 A 형님이 잠깐 보자고 한다. M 호텔 1층 주차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호텔로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지하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너가 명함 쳤나(명함을 만들어 뿌리는 홍보 행위를 말함).”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누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라 카던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돌려보낸 후 같은 날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