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부 금원인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0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물품대금을 받는 업체인데, 카드와 OTP카드를 3개월 정도 대여해주면 월 18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지하철역 1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