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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7가합585231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발생한 간접비 (4,338,000,000 원 )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후 H의 절토 사면 유실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 계약기간이 2017. 5. 31. 로 연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I (2017. 5. 22.) ’에 따른 귀사의 65일 간의 공사 중단 지시로 인해 향후 추가 적인 공기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당사는 ‘J (2016. 12. 21.) ’를 통해 기 청구한 공기 연장 간접비 (4,388,000,000 원) 외에 추가로 연장된 기간 및 귀 사의 공사 중지 지시로 인해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공기 연장 간접비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아 래 - 총 공사기간 - 당 초: 2010. 9. 30. ~ 2013. 9. 13. (1,080 일) - 변경: 2010. 9. 30. ~ 2018. 6. 30. (2,466 일, 증 1,386일)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재 요청 예정금액 - 2013. 9. 14. ~ 2016. 12. 31.: 4,338,000,000원 (VAT 포함) - 2017. 1. 1. ~ 2017. 6. 30.: 437,000,000원 (VAT 포함) * 실제 발생비용을 정확히 산정 가능한 시점에 재청구 예정

6.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상기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총공사 및 8 차수 공사의 준공계약을 체결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리는 바이며, 해당 이의 유보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법원판결 등 법률적 판단결과에 따를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고

A은 2017. 5.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한 공문( 갑 제 5호 증의 4) 을 보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공기업 ㆍ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 2조 제 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 계약법 (2012. 3. 21. 법률 제 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및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