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C(D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0. 12. 16...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9. 15. 혼인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7월경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8월경부터 그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모텔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4월경 직장 동료로부터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C은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도 2020. 6. 30. 원고를 만나 C과의 교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C과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년 8월부터 C과 교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와 C의 교제 경위, 원고가 관리자로 있는 매장에서 C과 피고가 층을 달리 하여 근무한 점,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게 C과 교제하던 중 그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교제 당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