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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23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샵 인 샵 형태의 무점포 창업(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방식) 아이템 지역총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케이블 방송사의 창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제작한 창업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창업아이템을 싸고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인터뷰를 하면서 맛을 강조하며, 성공한 창업주, 해당업체 직원, 창업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쉽고 안정적인 무점포 소자본 창업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창업주의 인터뷰 내용은 “편의점, 분식점, 마트 등 20여 곳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상권분석을 통해서 20곳을 섭외해 주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위탁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한테 주문전화가 들어와도 본사에 전화만하면 바로 발주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이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며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작된 성공 사례와 총판점 개설계약에 의해 협의한 특정 지역의 영업 관할지역을 인정,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고, 전문가들이 철저한 상권조사를 통해 영업 관할지역 내의 최상의 상권 위치에 20개 점포의 위탁판매점을 섭외 해 준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무점포 창업 아이템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무점포 창업을 홍보하고 "하루 한 곳의 위탁판매점에서 5개씩만 제품이 판매돼도 웬만한 회사원 수준의 수익이 예상된다.

위탁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