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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에게 “나를 왜 잡아가지 않느냐 그럼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하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찬 후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비틀고, 계속하여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순경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재범위험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상경찰관의 수,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