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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4716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61,468원과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1. 11.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의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중앙회는 소속 근로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4명 이하인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1999. 11. 11. 이후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지급약정 또는 지급관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6.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2010. 12.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948,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 금액을 전부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 갑 16 내지 22, 을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중앙회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정하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호봉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5)는 중앙회 직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2007. 1. 9. 의결)하고 있다. ② 피고는 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2003. 12. 12. 퇴직), D(2005. 5. 26. 퇴직), E(2005. 9. 30. 퇴직), F(2007. 10. 10. 퇴직), G(2009. 1. 31. 퇴직 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