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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나805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7. 23. 19:3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부근의 좌로 굽은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방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3차로를 정상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방에 있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접근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원고 차량이 굽은 도로를 진행하며 차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사고 상황,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