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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68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 E에서 이루어지는 판넬공사를 공사금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판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로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다

거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