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8.6.1.(59),1452]
토지만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발생한 경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동성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1993. 6. 28. 채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1993. 8. 28. 채권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이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공장용지 상에 공장건물이 건축되고 압축기 등 기계·기구가 설치된 다음, 피고는 1994. 5. 1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공장용지 외에 공장건물과 기계·기구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위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1994. 5. 20. 위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의 부기등기와 함께 위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950,000,000원, 1994. 7. 12.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1994. 9. 13. 채권최고액 금 3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는 합계 금 833,00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은 합계 금 1,570,000,000원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금 220,206,89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선순위의 임금채권을 배당한 나머지의 금액을 위 각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한 금 351,000,000원을 우선배당하되,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위 공장용지 대금으로부터는 금 104,102,021원, 위 공장건물 대금으로부터는 금 105,283,102원, 기계·기구 대금으로부터는 금 141,614,877원을 각 배당하고, 공장용지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2,029,728원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3,300,753원과 기계·기구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52,399,312원은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출금채권은 모두 위 수 개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법리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피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공동저당물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