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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0: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E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 차량의 본넷을 수회 쳐서 본넷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차량의 본넷을 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손괴할 의사가 없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찌그러질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넷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니 본넷이 찌그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