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9: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목을 껴안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의 목을 껴안은 채로 밀고, 잠시 후 그곳을 나가려고 하다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