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폭행은 그 횟수나 경위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인 원인과 동기에서 저질러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습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이 발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