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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9440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순차료’를 ‘순차로’로, 제3쪽 제2행 및 제4쪽 제10행의 ‘2016. 6. 28.’을 ‘2017. 6. 28.’로, 제3쪽 제15, 16행의 ‘발생다거나’를 ‘발생하였다거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때에 E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고, 피고에게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