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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승강기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 야, 인사 좀 하고 다녀 ”라고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승강기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