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1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0:00 경 부천시 C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31 세) 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하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 아이 씨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 때리려면 때려라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