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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9 2015가합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카를 임료 월 2,0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계약에 따른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5. 5. 2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펌프카를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차입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펌프카의 매매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