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932』
1.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김포시 H 임야 매수대금 2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 교부받은 대금으로 우선 I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1/7 지분을 경락받은 후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분할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위 임야의 다른 부분보다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 설사 다른 공유자들이 위 임야의 분할에 동의하더라도 약속한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초순경 위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6.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9』
2. 피고인은 2012. 12. 11.경 김포시 J 소재 'K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M 임야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땅을 비싸게 되팔아 한 달 내로 이자를 넉넉히 쳐서 되돌려 주겠다. 네 동생 병원비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일부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등 이유로, 위 임야의 총 매매대금 1억 8,600만원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였음은 물론 마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