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서울남부광고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와 원고의 모인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합62460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서울남부광고개발 주식회사에게 56,710,3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5. 10.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서울남부광고개발 주식회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고 2005. 8. 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8. 6.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E 그랜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7일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2014. 9. 4. 법원의 인도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며, 또한 피고는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4292호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9617, 이하 위 청구이의 사건을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7. ‘원고가 담보로 6,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