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화 178,81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1. 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화장도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14. 11. 14.부터 2015. 1. 15.까지 피고로부터 화장용 브러쉬 생산을 의뢰받아 2014. 11. 26.부터 2015. 6. 15.까지 18회에 걸쳐 미화 391,160달러 상당의 화장용 브러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가 2014. 11. 30.부터 2015. 6. 17.까지 위 각 물품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6. 12. 20.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미변제된 미화 178,816달러 부분을 양도받고, 2016. 12. 21. 화신브러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6. 12. 22.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물품대금 미화 178,816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다음 날인 2015.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