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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