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