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담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10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16개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계약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서, 2008. 5. 30. 대한민국(주무관청 : 국토해양부)과 사이에,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대한민국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위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속도로 관리ㆍ운영권을 30년간 무상으로 부여받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8,094.4억 원(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 제외)이며,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등의 177.6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라.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관련 인ㆍ허가기관의 요구사항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공사비가 증감하는 경우. 단,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인ㆍ허가기관의 요구사항 중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비는 총사업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