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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16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7,237,620원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1. 정읍시 B 외 5필지(이하 ‘C동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할 세무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4. 당진시 D 외 5필지(이하 ‘E리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할 세무관청에 양도소득세 3,928,503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E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621,768원(피고는 당초 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693,265원의 공제를 부인하였다)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26. 원고에 대하여 C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96,639,54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2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237,620원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는 물론 이 사건 제2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독촉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후속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7,237,620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