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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0 2020가단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6. 11. 2. 작성한 증서 2016년 제94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