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408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2:45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77 유림 농협 앞 노상을 포 곡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녹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반대 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모닝차량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2:45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 리에 있는 비어퀸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377 유림 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