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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1회 있다.

『2015고단2585』 피고인은 2015. 6. 26. 0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인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12』 피고인은 2015. 6. 2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술값, 노래방 도우미 이용료를 포함한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도우미를 이용하고도 노래방 이용 대금 합계 1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