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8.30.선고 2019고단92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926 , 1759 ( 병합 ) , 2225 ( 병합 ) 사기

2019초기248 , 261 , 273 , 323 , 330 , 354 , 440 , 458 , 465 , 472 , 490 ,

524 , 618 , 6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남 95 . 생

검사

김태완 , 김기룡 , 진세언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배상신청인

/>

/>

/>

/>

/>

/>

/>

8 . I

9 . J .

10 . K

11 . L

12 . M

13 . N

14 . 0

판결선고

2019 . 8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 , 000원 ,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52 , 000원 ,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50 , 000원 ,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23 , 000원 ,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10 , 000원 ,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30 , 000원 ,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

금 530 , 000원 ,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50 , 000원 ,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80 , 000

원 ,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560 , 000원 ,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54 , 000원 , 배상신

청인 M에게 편취금 170 , 000원 ,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550 , 000원 , 배상신청인 에

게 편취금 804 , 000원을 각 지급하라 .

배상신청인 B , C , E , K , M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6 . 3 .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 12 . 15 .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 1 . 4 .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 었으며 , 2018 . 6 . 16 .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9고단926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2018 . 10 . 30 .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 스마트폰 갤럭시S8 + 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 시한 후 ,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 50 * * * * ) 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3 . 5 . 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 터 합계 53 , 937 , 800원을 송금받거나 시가 1 , 000 , 000원 상당의 패딩을 배송받아 편취하 였다 .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 1 . 21 .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 스마트폰 ( 아이폰 6S ) 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 게 " 스마트폰 ( 아이폰6S ) 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 1 . 22 . 경 피고 인 명의의 SC은행 계좌 ( 77 * * * * ) 로 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0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3 . 12 .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 , 111 , 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

『 2019고단2225 ,

피고인은 2018 . 12 . 22 .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 '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 스마트폰을 판매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 스마트 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 12 . 22 . 경 피 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 02 * * * * ) 로 250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3 . 12 .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 180 , 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 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1 .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 .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E , K , M의 각 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각 해당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

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9월

3 .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스마트폰 , 노트북 , 주방가전 , 게임기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 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 대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 본건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개 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수십 개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 며 ,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 본건 범 행의 피해자가 총 250여 명에 달하고 ,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7 , 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 인터 넷 중고물품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점 ,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 동종 범 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 특히 2016 . 12 . 15 .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 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본건 각 범행 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 소규모이기는 하나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안 및 우울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 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