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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나5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7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⑷항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 판단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경부터 E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F’이라는 브랜드로 교사를 양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7. 10. 13.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E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총장님! 불법 F 자격증을 조사해 주세요!”, “불법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와 함께 지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