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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1 2014가단5923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 1. 망 F(2013. 1.경 사망)와 경남 의령군 G 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F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2,948만 원을 지급하였다.

F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여 2008. 6.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F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자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를 대리한 H은 2007. 4. 10. 망 F와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망 F에게 2007. 2. 28.경부터 2012. 6. 11.까지 합계 2,948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형인 I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건축허가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D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