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1.경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9. 9. 11.부터 2010. 9. 10.까지로 하여 인천 남동구 C 7층 에이7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9. 9. 7. 전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75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3.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204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9,8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2013. 7. 15.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이후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3. 8. 20.경, 2013. 10. 10.경, 2013. 10. 31.경, 2013. 11. 15.경, 2013. 12. 19.경까지 B에게 차임 88만 원씩을 각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이 2014. 7. 7.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고 2014. 9. 1. 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전날인 2014. 8. 31. 피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14. 9. 12.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 1,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기존의 전세권은 2014. 9.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