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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6 2013구합91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4개의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와 한강수력본부를 두고 상시근로자 9,0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5. 3.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경 참가인 회사로 전적되었는데, 2005. 5.경 ~ 2008. 1.경 본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8. 1.경부터 B본부 제1발전소 제1호기 발전2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7. 10. 참가인에게 “원고는 직장상사에게 인사로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C에게 골프채(퍼터)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1. 7.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퍼터를 수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한 ‘직원 비위사실 통보’ 문서를 보냈다.

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7. 10.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동 보도 자료에는 “제1발전소 A 팀장은 2년 이상 동안 사내자료인 ‘일일업무보고’ 일지를 납품업체 대표에게 유출해주고, 위 업체 대표에게 ‘인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상납을 하려고 하니 일본 M사 퍼터를 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퍼터를 받아 발전소장에게 상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2. 8. 31.자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6조, 인사관리규정 제103조, 취업규칙 제73조에 근거하여 2012. 9. 4.부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