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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 C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비록 지적장애인들이기는 하나 일반인과 다름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양형기준이 정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