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 | 양도 | 2006-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 (2006.01.19)
요 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건물 및 부수토지를 2003.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은 재건축, 재개발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54, 2004. 7. 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