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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9 2020가합13627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